'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한제당 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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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한제당 임원 집행유예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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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법원이 대한제당 임원 2명에게 4년간 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 전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해 준 것처럼 거짓 작성해 총 5개 업체로부터 157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상무도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았다. 5000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당 거래처에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4400만원어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9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B 상무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정상적인 물품 계약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제당은 3년 전인 2014년에도 모 팀장이 700억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팀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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