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해야"…상반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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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해야"…상반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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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해야"…상반기 헌법소원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정부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16개 기관은 정부가 무임수송 정부지원을 법제화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지난해 채택하며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법률 개정안 통과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로한 손실액은 4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기 순손실의 61.2%에 달한다.

특히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율이 33.3%나 된다.

기관들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해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1974년 운행을 개시한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부산교통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어, 재정 마련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 운영기관과 똑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70%가량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라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철 등은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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