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에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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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에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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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대통령 뇌물공여 피의자'로 다시 출석
   
 

이재용 다시 특검 소환…'구속영장' 재청구되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취재진에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이후에 최 씨 일가를 지원한 의혹이 사실인가',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을 해결한 조치였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의심한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실제 지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뇌물 의혹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며 구속영장 재청구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편의를 봐줬는지를 조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 씨 모녀를 지원한 배경을 잘 아는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영장 재청구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 조사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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