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봉? 작년 근로소득세 30조원 처음으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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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봉? 작년 근로소득세 30조원 처음으로 넘어서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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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시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대폭 늘어난 반면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해 이자소득세는 줄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수입 242조 6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3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4.6%(3조 9000억원) 늘었다.

이는 총국세수입 증가율 11.3%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라도 한 자릿수에 그치고 마는 임금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는 1조8000억원(6.2%) 가량 많았다.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근로소득세가 걷혔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06년 12조 2000억원에서 2007년 14조 1000억원, 2008년 15조 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엔 13조 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15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1년 18조 4000억원, 2012년 19조 6000억원, 2013년 21조 9000억원, 2014년 25조 4000억원, 2015년 27조 1000억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10년 전의 2.5배 수준이다.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도 12.8%로 10년 전의 8.8%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목임금이 올랐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상승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천29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한편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인해 지난해 양도소득세 수입은 13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4% 가량 증가했다.

부자들이 주로 내는 상속증여세는 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3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저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이자소득세 수입은 2조 1000억원에 그쳤다. 전년대비 17.6%(4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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