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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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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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성립"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법원이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직접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도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임금과 실제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인 총 80억8000여만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도 했다.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규정한 불법파견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법원이 간접공정에 대해서까지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현대∙기아차가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월급, 퇴직금 충당금, 복리후생비용 등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에 독자 권한을 행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도 총 2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 총 25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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