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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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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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 못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었던 손실을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진료 마비 상황에 처하면서 800억∼11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원으로 계산했다.

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위반한 것을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 손실과 직접 연관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 손실보상액 전액 미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총 1781억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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