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 특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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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 특혜? 사실 아냐"
  • 김재훈 선임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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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 특혜? 사실 아냐"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에 삼성SDI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삼성SDI에 순환출자 해소차 1000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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