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35층 제한' 재천명…"잠실5단지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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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35층 제한' 재천명…"잠실5단지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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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35층 제한' 재천명…"잠실5단지는 예외"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단 중심지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도심 기능을 충분히 가미하면 예외적으로 초고층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을 설명하고 35층 제한 기준을 재차 천명했다.

서울시는 "높이관리 관련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기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 그었다.

이어 "개별 단지가 아닌 도시차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만큼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이 함께 확보되는 진정한 명품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5층 제한 논란에 불이 붙은 건 지난주 잠실주공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 계획도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재건축 조합과 부동산업계에서는 35층 기준에 대해 '과도하다'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 등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35층 기준이 획일적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일부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고 수준 용적률 300%와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지 평균 층수는 15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모두 35층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의미다.

최근 심의를 통과한 반포1단지(1, 2, 4지구)도 최고 35층이지만 한강변은 10층대로 낮춰 스카이라인이 획일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층수규제를 완화해 동간 거리를 넓히면 통경축과 조망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단지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건물들이 중첩돼 서 있어 건물 사이로 보이는 조망 경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간 거리가 늘어나고 높이를 높이면 개별단지 안은 쾌적해질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돌출돼 보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한강변에 초고층이 허용되던 시기에 건립된 아파트 최고 높이도 잠실파크리오(36층), 청담자이(35층), 반포 래미안퍼스티지(35층) 등 비슷한 수준이다.

이촌과 서울숲의 50층 안팎 건물 두 곳은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 주변 공공토지 확보를 위해 2009년 기부채납 25%를 하면 초고층을 허용하는 계획을 도입했다. 그러나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 강하게 반발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는 "당시 경관에 지장이 있더라도 한강 주변 공공 토지 확보를 위해 초고층을 허용하려 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는 한강변 경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논란과 달리 반포와 잠실 지역 상당수 재건축 아파트는 기준을 따른다고 전했다.

반포 주공 1단지는 당초 45층 높이로 재건축을 계획했다가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35층으로 낮췄다. 최근 심의를 통과한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와 현재 재건축 공사를 하는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 모두 최고 층수가 35층이다.

높이 기준을 정한 이래 올해 1월까지 76개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아파트 최고 층수는 평균 23층이다.

서울시는 "건물 높이가 올라가면 도시에 부담이 된다"며 "부담을 안는 대신 어떤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역중심인 잠실에 있는 잠실 5단지는 문화∙업무∙전시 등 도심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주민 제안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사실상 주거시설인데 판매시설 일부를 넣는 식으로 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잠실5단지는 약 2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해 최고 50층으로 짓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중심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50층 허용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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