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PHMG' 295t 불법 유통조직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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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PHMG' 295t 불법 유통조직 33곳 적발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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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항균처리제 원료용으로 불법 제조·판매
환경부 "섬유 항균처리용으로 사용되면 인체 유해 미미"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환경부는 PHMG 295톤을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합성물질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이들 불법 유통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유통조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 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 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대규모로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 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산염을 주로 섬유 등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을 항균플라스틱의 제조 원료로 각각 사용했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 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 독성은 낮은 물질이라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에 따른 인체유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제품의 연결고리로 추적해 밝혀낸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선 행정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는 불법 유통망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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