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선거운동 문자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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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선거운동 문자 보낼 수 있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7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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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000당 기호 0번 참일꾼 000 후보'

앞으로는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공포안에 따르면 선거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자동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공포안은 선거 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이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그리고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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