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예술인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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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예술인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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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예술인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촉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 구청장과 임대인, 문화예술인 등이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7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내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제∙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참여로 작년 6월 창립됐다.

내일 행사에는 회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정태환 맘상모 대표, 오경근 성수동 건물주(주민협의체 위원), 최근준 문화예술 및 소셜벤처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홍익표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상생발전을 위해 특정 영업 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홍익표 의원 발의 등 9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 4억원인 환산보증금 폐지 △ 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권리금 보상 대상에 전통시장과 백화점내 입점점포 포함 △ 임대료 상승률을 9%에서 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내로 변경 등이다.

현재 서울 성동구, 중구, 도봉구,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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