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9%↑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가 평균 9%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쓰이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현행보다 9.0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더 많은 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 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용접 등 화기작업 현장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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