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자격 조건, 실제론 얼마나 혜택받을수 있지? '3년 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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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가입자격 조건, 실제론 얼마나 혜택받을수 있지? '3년 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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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조건충족시 일정액 추가적립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이 시작되면서 가입자격이나 조건 등에 관심이 쏠린다.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 대상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가능 소득하한액을 살펴보면 희망키움통장 Ⅰ은 3인가구 기준 87만3,820원으로, 최대 49만5,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107만2,171원이 소득하한액으로, 최대 60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인 가구의 경우 가입 가능 소득상한액이 182만458원으로,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254만8,641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가입 가능 소득상한액은 223만3,690원으로,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312만7,166원이다.

희망키움통장 Ⅰ·Ⅱ 모두 본인저축액 월 10만원으로, 3년 후 적립 총액은 희망키움통장 Ⅰ 4인가구 기준 평균 2,000만원에 이자 최대 2,600만원이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본인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은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을 해 3년 후 적립총액은 평균 720만원에 이자가 붙는다.

지원조건은 희망키움통장 Ⅰ은 3년 이내 탈수급을, 희망키움통장 Ⅱ는 교육·사례관리 이수 하에 통장 3년 유지를 해야 한다. 만일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중도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통장 해지 후 해지 당시까지 지원금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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