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재산 증여, 부동산보단 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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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재산 증여, 부동산보단 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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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대재산가 증여재산 62% 주식…부동산은 13%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훨씬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6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13.1%)에 그쳤다.

전체 증여재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255억원(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이 18조3029억원(26.5%)로 뒤 이었다. 주식은 16조2천578억원(23.5%)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9140명에 그쳐 인원이 가장 적었다. 1인당 2억75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했다.

부동산 증여 인원은 29만8045명으로 1명이 1억1600만원을, 현금 증여 인원은 16만9987명으로 1인당 1억800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여가 현재 가장 활발하지만 주식 증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과세미달을 포함하면 2011∼2015년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57.7%로 주식(15.2%)보다 42.5%포인트 높다.

그러나 2001∼2005년 전체 증여재산가액 대비 부동산 비중은 70.7%에서 2006∼2010년 62.9%, 최근 5년 사이에는 50%대로 줄었다. 반면 주식은 12.2%, 14.2%, 15.2%로 점차 늘었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481억원에서 2012∼2014년 7∼8조 원대로 늘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15조8966억원에 달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2년 3억6200만원에서 2014년 2억4900만원까지 줄었다가 2015년 2억8100만원으로 반등했다.

양도차익 규모가 불어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가 2011년 2만1000건에서 2015년 5만6000건으로 2.7배 늘어난 영향이 있다. 아울러 증시 활황에 힘입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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