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교과서 지침 확정…'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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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교과서 지침 확정…'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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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교과서 지침 확정…'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해 개발되는 검정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현장 교사,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정 역사교과서를 새로 개발해 내년(2018년)부터 중∙고교가 국정교과서 1종과 여러 종의 검정교과서 중 1개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발될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유의점을 담은 검정 집필기준이 나왔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 교육부는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집필기준 자체는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 내용과 같지만 집필 유의사항에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는 광복 후 친일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제시해 친일청산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교 교과서에는 공통으로 제주 4.3 사건 서술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 고교 검정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점이 고루 서술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28일 현장검토본 발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중학교 역사는 310건, 고교 한국사는 45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친일행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기준을 강화했다.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오류를 정정했으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더 명확히 기술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웹사이트(http://www.moe.go.kr/history)에 공개된다. 올해 연구학교 우선 사용 등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갖고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온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역사학자와 교수, 교사, 학부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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