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 회장, 45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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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회장, 45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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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회장, 45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회사주식에 부과된 450여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이 증여세 450억6812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고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재산을 취득하고 명의자 이름을 그대로 두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주식 명의 신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후 상속인이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명의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인과 명의 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1996년 이 회장은 아버지 이임용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기화 부회장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한 회사주식 총 13만3265주를 상속받았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상속 이후 주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자 상증세법 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들에게 450여억원의 증여세를 이 회장과 연대해 내도록 했다.

이 회장은 "명의신탁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명의 수탁자들도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명의 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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