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금 지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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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금 지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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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만 23세 이하'→'퇴소 후 5년 이내' 조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금 지원 확대된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한 전세금 지원이 확대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전세자금 최대 8000만원 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지원 대상은 '만 23세 이하'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된다.

가정위탁으로 보호 받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기존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시설 퇴소자와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번 받으면 2년 단위로 3회까지 갱신해 총 6년 동안 전세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에서 시설장 추천 절차는 폐지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현행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 이하)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 주거 지원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시설 독립 초기에 자립을 도와주는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1실 2인이 정원이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실 1인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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