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층이상 건물 철거하려면 미리 심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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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층이상 건물 철거하려면 미리 심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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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층이상 건물 철거하려면 미리 심의받아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하려면 사전에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이다.

이에 따라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유주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까지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철거 계획 검증 없이도 바로 공사할 수 있다. 철거 신고 시 내야 하는 해체공사계획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작성할 수 있다. 검증도 의무가 아니다.

시는 아울러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도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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