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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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에 발목 잡히나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4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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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항소심 결과...판결 최종 확정되면 타격 피할 수 없어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3년여 전 미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인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정지되면 영업과 실적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떠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항공기(보잉 777-200)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해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년여간의 조사 끝에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와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12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이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현재까지 운항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장 선임∙감독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항공은 결과에 불복해 한달 뒤 항소했고, 오는 25일 항소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3심제에 따라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 집행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측의 매출 감소 등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5일 간 운항정지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이 162억원 줄고, 57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해 장거리 노선 강화에 나섰던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운항 정지는 영업과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룹 차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직 통폐합부터 노선 구조조정, 희망퇴직, 인력 재배치 결정으로 직원들 간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피해 승객들은 신체적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2015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승객별로 최소 5500만원부터 최대 27억원까지로, 피해 승객들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승객 가운데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은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중국인 승객 일부를 비롯해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 수십 건은 여전히 미국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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