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인하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신혼가구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향 변경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인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금리는 1.8~2.4%에서 1.6~2.2%로 낮아진다. 신혼가구가 5400만원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대출액이 6000만원일 경우 연간 약 12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4300만원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감소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