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낮추는 일등공신은? 단통법 아닌 '알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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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낮추는 일등공신은? 단통법 아닌 '알뜰폰'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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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알뜰폰 가입자 수 증가로 가계통신비 하락…정부 지원책 필요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최근 3년 간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1일 지원금 상한제와 공시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제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명목은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다.

단통법 시행 시기와 맞물려 효과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계통신비를 낮춘 일등공신은 단통법이 아닌 '알뜰폰(MVNO)의 성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및 '이통 3사와 알뜰폰 ARPU 현황 및 가계통신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늘어난 반면 알뜰폰 ARPU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통신사가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을 뜻하는 ARPU는 곧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요금의 규모를 뜻한다. 즉, 통신사 ARPU의 상승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신비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이통 3사의 평균 ARPU는 지난 2012년 3만1295원에서 지난해 3분기 3만5791원으로 14.3% 가량 상승했다.

반면 알뜰폰의 경우 2013년 대비 ARPU가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해 3분기 기준 1만5329원에 불과했다. 이는 이통 3사 대비 42.8%밖에 안 되는 수치다.

정부는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월평균 가계통신비(2인 이상 가구) 통계를 근거로, 단통법 시행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지난 2014년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5만350원에서 2015년 14만7725원, 2016년 3분기 기준 14만1969원으로 하락했다고 자료를 냈다. 2014년 1분기와 지난해 3분기 수치를 비교하면 1만7411원 하락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의 ARPU가 높아졌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단통법의 효과라기 보다는 알뜰폰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근 3년 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알뜰폰의 경우 2014년 1월 26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약 677만명으로 417만명 가량 증가했다. 동기간 이통 3사 가입자 증가분은 213만명에 불과했다.

통계상 나타난 가계통신비 하락은 낮은 ARPU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알뜰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실질적인 통신비 가계부담 경감 효과가 높은 정부의 적극적인 알뜰폰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알뜰폰 점유율이 11~13%선에서 수렴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어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면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2만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상당수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통3사를 견제하고, 과점 상태에 빠진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뜰폰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파사용료를 영구 면제하는 방안을 비롯해 알뜰폰 서비스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농협 등 공적금융기관을 포함한 알뜰폰 유통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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