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LS전선 '대기업 건설케이블 입찰 담합'…과징금 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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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LS전선 '대기업 건설케이블 입찰 담합'…과징금 32억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2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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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LS전선 '대기업 건설케이블 입찰 담합'…과징금 32억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대기업 건설사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에 3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낙찰자로 정하고 입찰가를 합의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낙찰 물량 일부를 들러리 대가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등 4개 사업자는 앞서 2010년 6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넥상스코리아에 6억6300만원, 대한전선에 6억1200만원, LS전선에 5억6200만원, 가온전선에는 5억500만원,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에는 각각 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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