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의혹'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15시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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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의혹'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15시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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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의혹'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15시간 검찰 조사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호(70) 전 부산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행장을 소환해 다음날 오전 1시께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하고 나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통상적 이자로 보기 어려운 뭉칫돈을 받았다고 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이 전 행장에게 뭉칫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을 따져 묻고, 부산은행이 엘시티 시행사에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데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행장과 이 회장의 금융거래 명세, 부산은행 PF 결정 과정 조사 결과, PF 담당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행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지주는 2015년 1월 자금 사정이 아주 나빴던 엘시티 시행사에 '브릿지론' 명목으로 3800억 원을 대출했다.

BNK금융은 1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2015년 9월 엘시티 시행사에 1조7800억 원 규모의 PF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은 2015년 계열사인 부산은행 8500억원, 경남은행 2500억원, BNK캐피탈 500억원 등 총 1조1500억원 규모의 PF약정을 엘시티 시행사와 맺었다.

이 전 행장은 "엘시티 PF 등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이 전 행장은 2006∼2012년 부산은행장, 2011∼2013년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수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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