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녹취록' 오늘 朴탄핵심판정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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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취록' 오늘 朴탄핵심판정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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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취록' 오늘 朴탄핵심판정에 등장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를 신문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이에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문건을 넘긴 것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였다"고 진술헸다. 이는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을 대신 방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내용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엔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조언하거나, 국무회의 일정과 발언 등을 정해주는 듯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또 정 전 비서관이 최씨로부터 '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와 임직원 명단 등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춰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추궁할 계획이다.

최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의 부모가 운영하는 업체 'KD 코퍼레이션' 소개 자료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만큼 이 역시 신문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었던 점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세세히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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