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롯데 신동빈 이어 삼성 이재용까지 '기각'..김기춘 조윤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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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롯데 신동빈 이어 삼성 이재용까지 '기각'..김기춘 조윤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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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에 관심집중.. '원칙주의자'라던데..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조의연 판사 약력 등이 주목받고 있다.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조의연(51, 사법연수원 24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3명 중 최선임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의연 판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군 법무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지난해 2월부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하고 있다.

특히 조의연 판사는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조의연 판사는 특검 출범 전인 검찰 특수부에서 청구한 주요 영장은 발부했다. 차은택 씨는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의연 판사는 또 특검이 처음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직접 심사했다. 이 중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영장은 기각했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조의연 판사는 원칙주의자이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사안을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려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18시간에 달하는 검토 끝에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특검이 18일 청구한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역시 조의연 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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