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뇌물-청탁 소명 부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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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뇌물-청탁 소명 부족" 기각
  • 김재훈 선임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9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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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와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종이백을 건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다행"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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