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살보험금 꼼수' ...생보 빅3에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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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살보험금 꼼수' ...생보 빅3에 눈총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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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일·규모 '짬짜미'…면피·생색 눈치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눈치 싸움'을 벌이다 결국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하지만 3사 모두 전체 미지급액의 20% 정도만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그 중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활용키로 해 '꼼수'라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대표이사(CEO) 문책경고와 보험업 인허가 취소,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3사 중 가장 먼저 지급을 결정한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한해 지급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 이는 전체 미지급 규모의 20%에 해당하며, 지급 액수는 2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도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지급액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루던 삼성생명도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한화∙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2011년 1월24일 이후를 지급 기준으로 하되 2012년 9월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기준을 2011년 1월24일로 잡은 것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 때부터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하면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3대 생보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생보 3사가 전체 미지급건이 아닌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시점 이후로만 지급을 결정한 것이 사실상 '면피'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사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액수는 총 1000억원으로 3사의 전체 미지급액인 3792억원과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1년 1월24일과 2012년 9월5일 사이의 미지급 건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결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당초 삼성생명이 돌려주겠다고 한 금액은 600억원이지만 사실상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도 당초 자살보험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 측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주주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항변했었다. 그러나 주위 시선을 의식한 듯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정정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가입자에게 기본적인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주 배임을 우려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험금은 가입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인데 '자살예방기금' 등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사가 생색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2011년 1월24일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사이의 문제지 소비자에게 적용시켜선 안될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분쟁 자체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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