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관련 어린이 사고 많아…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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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관련 어린이 사고 많아…주의해야"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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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보행자용 미닫이(슬라이딩) 자동문에 주의·경고 표시가 아예 없거나 기준에 미달해 어린이들이 다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 사례 319건 중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14세 이하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43.1%(128건)에 달했다.

특히 이중 64.8%(84건)가 만 1~3세 어린이로 조사됐다.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128건 가운데 자동문 사이에 어린이의 손·발이 끼이거나 눌리는 경우가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동문인지 모르고 충돌하는 경우가 19건(14.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소비자원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6개(86.7%)가 한국산업표준(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경우 문틈으로 손이 끼어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었다. 이중 12개(40%)는 KS의 '문짝과 바닥 사이'가 안전 치수 기준에 맞지 않아 발이 낄 가능성이 있었다.

KS 기준 보행자용 자동문의 문짝은 프레임이나 바닥과의 간격이 8mm 이하이거나 25mm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대상 자동문 30개 중 17개(56.7%) 문에는 자동문이라는 안내 표시가 없었고 '손 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8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개(6.7%) 문에는 끼임이나 눌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고무 커버 등 보호장치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에 있는 미닫이 자동문을 설치할 때는 KS 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주의 경고 표시 부착을 늘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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