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대기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10시 반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시작한지 4시간 만인 오후 2시 15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특검팀의 이동 차량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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