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계란 유통 차단한다…판매 목적 보관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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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계란 유통 차단한다…판매 목적 보관도 행정처분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8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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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계란 유통 차단한다…판매 목적 보관도 행정처분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앞으로 깨진 달걀 등 불량 계란을 팔기 위해 보관하기만 해도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업체, 운반업체, 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가 깨진 달걀 등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불량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할 경우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때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용란에 대한 구체적 폐기방법을 정해 위생 불량 계란은 색소를 이용해 폐기 처리함으로써 아예 유통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계란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계란의 유통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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