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분양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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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분양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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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분양도 신고 의무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아파트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 받았을 경우에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포함된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준다.

앞으론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진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받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쓰는 '업계약'도 있다.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으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태료가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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