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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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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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7월부터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도 이 상품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보험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이런 중요사항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청약서에는 빠져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됐다.

펀드수익률과 상품수익률을 혼동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이 둘은 다르다. 납입 보험료가 전액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펀드수익률이 5%이면 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원 가량 제외되고 90만원만 펀드에 투자되기에 실제 적립금은 94만5000원이 된다. 펀드 투자로 5%의 수익이 났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5.5% 손해를 본 셈이다.

금감원은 실제 낸 보험료 대비 수익을 할 수 있게 상품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했다.

이와 함께 펀드 관리의 중요성과 펀드 변경 방법, 절차 등을 청약서와 보험안내 자료에 넣도록 하고 펀드별 수익률을 표뿐 아니라 그래프로 안내하게 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해당 상품 내 편입된 펀드 중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됐으나 실제로 펀드를 변경하는 사례는 드물다. 생명보험회사 6곳이 보유한 변액보험 계약 중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펀드를 변경한 사례는 2.6%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재 투자 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가정해 해지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한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중도인출 등 해지 대신 계약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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