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증거 전쟁'…헌재, 安수첩 일부·검찰 조서 증거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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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증거 전쟁'…헌재, 安수첩 일부·검찰 조서 증거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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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증거 전쟁'…헌재, 安수첩 일부·검찰 조서 증거채택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출∙신청된 2300여개의 증거 가운데 수백개를 덜어내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

17일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2300여개 서류를 대상으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했으나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최씨의 조서는 검찰의 압박 수사에 따라 진술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진술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최씨 측의 주장으로 인해 배제됐다.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본인이 검찰 조사,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치 않았다"며 "진술 전체 과정이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양측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이후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해 만족스럽다"고 밝혔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채택을 두고 양측은 견해는 충돌했다.

국회 측은 "수첩 일부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를 통해 다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측은 "부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일부라도 증거 채택이 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증거를 추려내면서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이나 기일 연기 등은 심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 중이다. 이에 국회 측은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 류상영씨의 증인신문을 오는 25일 오후2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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