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우호칼럼' 송희영 전 주필 불구속 기소
상태바
'대우조선 우호칼럼' 송희영 전 주필 불구속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 우호칼럼' 송희영 전 주필 불구속 기소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입장에 맞춰 칼럼을 써주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도와주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50만원 규모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은 박씨 회사의 '추천인' 명단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를 기재하게 하고 박씨를 대우조선해양에 추천하거나 박씨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추진한 정책을 홍보하는데 칼럼을 쓰기도 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칼럼과 사설에서 수차례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남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에 고가 시계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씨와 함께 유럽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이후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을 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사장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고재호 전 사장으로부터는 연임 로비 대가로 2012∼2015년 현금, 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처조카를 심사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대우조선에 취업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