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개인정보 공유...정보유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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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개인정보 공유...정보유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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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지주사 혜택..."국민 정서 위배"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은행에 맡긴 개인 정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도 같은 계열 카드사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공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형 금융지주사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시장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 개인정보 기업 영업에 사용...소비자 반응 부정적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들은 앞으로 소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BNK금융지주 등 은행을 포함해 카드, 보험사 등을 함께 소유한 회사들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영업 목적의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업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유하려면 개인의 정보공유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정보 공유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기업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면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로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사원 지 모(33)씨는 "앞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열 카드사와 보험사에서 영업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며 "또 개인정보 공유 거부를 위해서 개인이 따로 절차를 밟는다면 매우 귀찮고 거슬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사원 이 모(35)씨는 "최근 금융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개인정보 보안이 허술한데 같은 계열사 내에 공유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KB국민카드는 기프트카드 안전대책 수립과 운용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직원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5년 12월 정보보안 소홀로 탈취된 정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2억원 상당의 부정사용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징벌적 과징금과 일정 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의 과징금은 해외처럼 소비자들의 피해액의 몇 배~몇십 배로 부과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과정도 까다롭고 보상액도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급인 지주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가만히 놔둬도 성장하는 대기업의 이익 상승을 위해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때는 '시장 경쟁'을 주장하는 금융위가 대형지주사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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