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인체 안전성?'…2건 15종 리콜
상태바
유한킴벌리 '인체 안전성?'…2건 15종 리콜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8일 08시 0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중심 경영 10년 영예 반납시켜야"
   
 ▲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회수 조치 공지 배너(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가 잇따른 제품 안전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생산하는 물휴지 가운데 메탄올이 허용기준치(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한 10개 제품이 판매 중단, 전량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에는 0.003~0.004%의 메탄올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올은 알코올의 일종으로 인체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로 산화되는 에탄올과 달리 산화하면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한다.

메탄올은 흡입과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된다. 장기간 노출되거나 노출이 반복돼 체내에 쌓이면 피부발진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실명의 우려까지 있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됐으며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품의 주 사용자가 소량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유아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한킴벌리 측은 자사 공식홈페이지에 즉각 공지를 띄우고 사과문과 함께 해당 제품 회수 방법을 게재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앞서 식약처에서도 밝혔지만 메탄올 함유 허용 기준이 유럽은 5%, 미국은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준에 벗어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 또한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성분은 제조 중에 함유된 것이 아니라 부산물에서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한킴벌리의 이같은 논란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라는 것.

이번 일이 터지기 불과 3일 전인 지난 10일 유한킴벌리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에서 우려 수준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돼 제품 회수 권고 조치를 받았었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에서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에 선정되는 등 소비자들의 신망이 두터워 충격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해주는 국가인증제도다.

이에 일각에서는 CCM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며 "올해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두차례나 연속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제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