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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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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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입증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음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를 주된 혐의로 적용했다. 뇌물수수자 기준으로는 단순뇌물 혐의와 제삼자 뇌물 혐의 모두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대법원 판례에선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와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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