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동결됐지만…월급 오른 직장인은 자동↑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음에도 월급이 오르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자동으로 오른다.
1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보수총액 대비 6.12%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자신이 받는 보수월액의 6.12%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이 3.06%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본인 부담금은 월 3만600원이다.
하지만 올해 연봉∙임금협상을 통해 월급이 110만원으로 인상됐다면 월 3만3660원으로 3060원을 더 내야 한다. 작년과 월급이 같거나 깎였다면 건보료도 작년과 같거나 감소한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8년 만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등으로 4~6%대 인상률을 보이다가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 누적 수지로 흑자재정으로 돌아섰다. 이후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20조원(잠정)으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