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덴마크 검찰, 내주 말까지 정유라 조사 완료"
상태바
특검 "덴마크 검찰, 내주 말까지 정유라 조사 완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3일 17시 2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 "덴마크 검찰, 내주 말까지 정유라 조사 완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덴마크 검찰이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조사를 다음주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덴마크 경찰이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해 다음 주 말께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현지 검찰이 특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5일 특검팀이 보낸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받아 검토했다. 조만간 현지 수사당국의 정씨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정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덴마크 검찰청의 무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 취재진을 만나 통상 송환 여부 결정에 30일가량이 걸리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2∼3주(a few weeks) 내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런 가운데 덴마크 측이 다음 주 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직접 전하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이 이뤄질 경우 이달 안에 송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은 정씨의 여권이 무효가 된 만큼 정씨가 보유한 독일 비자의 효력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독일 정부에도 비자 무효화를 요청했었다.

정씨는 2018년 12월까지 유효한 독일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이동에 제약이 없어 덴마크에서 체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정씨의 여권은 10일 0시를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됐다.

독일 관련 법에 따르면 독일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공인되고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비자를 받을 때도 종류와 관계없이 '유효한 여권'이 전제된다.

특검팀은 정씨의 여권을 직권으로 무효화 한 사실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통보하는 등 덴마크에서 정씨가 풀려나더라도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사실상 '고립작전'을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