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 부당이익 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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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 부당이익 KT&G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7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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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명령"…KT&G "기재부 법령 준수했다"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KT&G(대표 백복인)가 담배값 인상 과정에서 3300억원의 폭리를 취하고도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 차익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KT&G가 담뱃세 인상 전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인도 가격을 83% 인상, 33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세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에 따라 1갑에 1591.9원 인상됐다. 이 세금은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하는 때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KT&G는 이를 악용해 담뱃세 인상 전인 지난 2014년 제조장에서 반출·매입해 보유한 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 재고차익을 남긴 것.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며 해당 담배들은 담뱃세 인상 전에 반출됐고 판매원가 변동 등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었던 만큼 가격을 올려선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규제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재고 차액 감소를 위해 담배 생산량을 줄이는 등 노력했다"며 "차익이 생긴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제기한 공정위 독점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설령 인상 전 가격에 팔 수 있었다 하더라도 타 업체에선 다 4500원에 파는데 우리만 재고량 많다고 2500원에 팔면 그게 더 시장 독점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관련 시장 점유율이 61.7%에 달하는 KT&G의 담배 가격 인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3300억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해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담배업체들의 재고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기재부는 관련 업무 총괄 및 지휘 태만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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