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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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는?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2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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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뇌물 제공 및 위증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은 이번에 뇌물 혐의 외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며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은 최순실씨 측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특검 조사를 받기 전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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