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참치 양식장, 대기업에 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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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참치 양식장, 대기업에 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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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참치 등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일부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6일 해양수산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양식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같은 첨단화와 시설 규모화 등이 이뤄지면 양식산업이 고부가 가치 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

세계 최대 연어 양식기업인 노르웨이의 '마린하베스트'처럼 한국판 마린하베스트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고급어종 양식업 허용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기업이다.

외해양식장의 규모도 현재 20㏊에서 60ha로 확대 허용된다.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도 발급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지난해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확보한 해수부는 올해 인공 종자 100만마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외해 양식업 중에서도 참다랑어나 연어 등의 경우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동원이 필요해 수산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열린 미래양식투자포럼에서도 양식업 분야에 140여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영세 어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해 김재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참다랑어나 연어 모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존 어민들의 양식 품목과 겹치지 않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며 "이런 외해 양식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해역에 맞는 독창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돼야 한다는 점에 수산인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할랄 등 수출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식품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총 3개소인 수출지원센터를 4개소 추가 신설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로 수산물 수출 25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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