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강제송환 대비 '시간끌기' 돌입?…구금 부당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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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강제송환 대비 '시간끌기' 돌입?…구금 부당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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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강제송환 대비 '시간끌기' 돌입?…구금 부당 의사 밝혀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특검이 덴마크 측에 정유라씨 송환을 공식 요구 절차에 착수하자 정 씨 측은 강제송환 결정에 대비해 장기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6일께 정씨 송환 요구를 덴마크 검찰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덴마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정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송환을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씨와 정씨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덴마크 검찰이 진의 파악과 대책 강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3일 정 씨의 구금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에 대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이 당일 곧바로 기각하자 상고할 뜻을 시사했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젊은 여성에 관한 문제로 아이는 지금 낯선 땅에 있는 유모에게 맡겨져 있다"며 "이것(구금연장)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덴마크에서도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구금이냐, 석방이냐라는 형식∙절차적 문제를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부분 형식∙절차적 문제의 경우 항소심 결정을 수용하고 3심을 포기, 상고하지 않은 것은 2심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정씨와 정씨 변호사가 구금 문제와 관련해 상고를 강행한다면 다른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체로 정 씨 측의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덴마크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사건이 배당되면 통상적으로 최소 5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심리를 진행한다. 특히 대법원은 정확성에 비중을 둬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일각에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수임료가 크게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씨와 정씨의 변호인이 오는 30일까지 구금하라는 결정과 관련해 상고를 행동에 옮길 경우 이는 정씨가 '아이와 함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자진 입국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덴마크 검찰에서 정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최악에는 3심까지 가서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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