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대안 제시할 것"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속고발권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했는데 이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의무고발제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그 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토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토록 한 제도를 뜻한다.
정 위원장은 하이트진로∙한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소한 올해 상반기 1건 이상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출신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공정위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가 최종 결론나기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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