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등쳐 먹은 피자헛...'갑질'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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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등쳐 먹은 피자헛...'갑질' 수면 위로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05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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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맹금 징수'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상생협력' 협약 불이행
   
  ▲ 피자헛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한국피자헛이 부당 가맹금 징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솜방방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자행해온 횡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총 68억원의 가맹금을 부당 징수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2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피자헛이 '어드민 피'(Admin fee) 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드민 피를 받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게 적발된 것.

피자헛은 또 지난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돼 오던 어드민 피 요율을 2012년 5월 일방적으로 0.8%로 올리는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은 불법으로 취한 이익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부당이익금이 68억원이면 최소한 그에 비하는 금액이라도 물어야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68억원 챙기고 5억만 내줘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냐"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피자헛은 앞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 88명에게 17억7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를 내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어드민 피를 받고 있다.

어드민 피는 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는 로열티(6%)와 광고비(5%), 양도수수료 6300달러(약 750만원) 외에 피자헛에서 따로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출액의 0.8%를 징수하는 제도다. 피자헛은 계약서 외에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 이를 징수하고 있었다.

문제는 어드민 피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원래 계약서를 먼저 보여주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피자헛은 면접(인터뷰) 이후 바로 매장 위치 선정, 인테리어 등을 진행한 뒤 계약서와 이 합의서를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가맹점주들은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어도 이미 들어간 창업 비용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가맹점주 협의회 측은 "어드민 피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에 따라 1심에서 가맹점주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자헛 가맹주 A씨는 "심지어 계약서도 2~3cm 두께의 책 분량"이라며 "이를 제대로 다 안내하지도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도장을 안찍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자헛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에서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 진행 시 각각 50%씩 금액을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피자헛은 이조차 지키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

가맹점주 B씨는 "그만한 마진이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본사에서 매출액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40% 방문 포장 할인 등 프로모션을 진행해 우리(가맹점)만 고혈을 짜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피자헛 관계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현 시점에서 본사 공식 입장 외 기타 자세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공정위의 어드민 피 징수와 관련 시정 명령과 납부 명령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서 국내 피자 1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주요 정보를 비교·분석한 결과, 피자헛은 창업 비용(레스토랑형과 가맹점 면적 100m² 이하 매장)이 가장 비싸고 영업표지 사용료(로열티), 광고 판촉비 등 영업 중 부담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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