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9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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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9분만에 종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0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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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9분만에 종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시작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했다. 헌재는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착수하지 못한 대신 5일과 10일로 예정된 추후 변론기일에 대한 당부로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 소장은 "청구인 측은 제출한 서증(서면증거)이 각 탄핵소추 사유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소추위원 측은 헌재의 요구에 따라 증거별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5일까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과 같이 제출하고, 10일까지는 증인별로 희망하는 신문 시간도 밝혀달라"고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요청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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