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불법조작 또 들통…소비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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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불법조작 또 들통…소비자 '분노'
  • 조선혜 기자 sh@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04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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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회복 '빨간불'
   
▲ 서울 시내 닛산 자동차 판매점의 모습.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이어 인증 서류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방면의 조작 행태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닛산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로, 캐시카이는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로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배출 가스량에 대한 서류상의 조작을 한 것이다. 가스량을 실제와 다르게 줄어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 대상이 된다.

한국닛산은 이번 인증서류 위조 적발로 총 3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매출액의 3%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증서류 위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대해 지난 2일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한국닛산의 이 같은 불법 조작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6월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 당시 경유 차량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 가스량을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환경부 측은 판단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장치가 시험모드가 아닌 주행으로 인식하면 작동을 멈추게 돼 가스량이 늘어나는 식이다.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가 늘면 연비도 함께 올라가므로 연비 조작 가능성도 있다는 게 통상적인 시각이다.

한국닛산이 배출가스와 관련한 물리적·서류상 조작을 단행한 게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모양새다. 고의성이 다분한 소비자 기만 행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했으니 선처해달라고 하지만 서류 조작 자체가 비도덕적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관행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경부와 관계 당국 지침에 따라 해당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고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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