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분양 받으려면 주택 실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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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분양 받으려면 주택 실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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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분양 받으려면 주택 실적 있어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주택 건설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1순위 신청 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특정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물의가 빚어지자 작년 9월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올해 이 제도를 1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계획 등에 따라 제도 시행 후 실제 공급된 택지가 없는 데다 올해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과열이 여전할 것이라는 업계 건의 등을 고려한 조처다.

해당 제도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에서 약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조치로 과도한 청약 경쟁이 사라지고 실제 건설실적이 있는 우량 건설사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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