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강행'
상태바
금감원,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강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강행'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9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중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한 후 2018년부터 4급(선임조사역)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노사 공동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감원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간 성과급이 공공부문에서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다"며 "노사 공동의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공공기관이 아닌 독립 기관이지만 공적 업무를 하는 금감원과 한국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은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 짓지 않았다.

8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13일 경영진이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전면 반발했다.

노조의 반발과 소송 중에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에서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가 도입을 강행 중이다.

대다수 금융 공공기관과 은행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은 노조와 합이 없이 이뤄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노조 등은 사측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이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