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광고 "터무니 없어"…소비자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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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광고 "터무니 없어"…소비자 '빈축'
  • 이보미 인턴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30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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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속 혜택 꼼꼼히 따져 볼 필요도

  ▲ 프리드라이프 광고 화면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인턴기자]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최근 퓨전 사극 형식의 이색 TV 광고를 선보였다. 광고 속에는 조선 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왕이 등장해 "내 오늘, 선진 장례문화의 대업을 위해 프리드 대왕 1호를 만드노라"고 외친다.

장면이 바뀌면 배우 최수종이 나와 안마 의자와 한화 리조트를 엮은 결합상품을 소개한다.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업계 최초로 독특한 콘셉트의 광고를 시도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광고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느라 상조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시청자 이모씨(26세·오산거주)는 "상조 광고인지, 안마 의자 광고인지, 리조트 광고인지 모를 정도"라며 "내세울만한 상조 상품이 안마의자나 리조트 숙박밖에 없냐"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고 속에서는 상품 가입 시 '135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프리드 한화리조트 멤버십'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만 보고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줄 알고 해당 상조 보험을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된 것. 이에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광고 속에 분명히 글자로 크게 내용을 명시했다"면서 "고객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더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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